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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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 법안 국회 제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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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음주범죄 심신장애 적용않고 2배 가중처벌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2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2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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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31)씨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주취 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 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걸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 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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