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31)씨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주취 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 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걸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 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