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반드시 필요"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 고려할 때 지원인력 확대 필요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 고려할 때 지원인력 확대 필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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