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폐단 없어지나
상태바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폐단 없어지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1.1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기본권 보장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의자 강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 뒤 심문하는 규정 삭제
심문에 앞서 검사, 변호사, 피의자에게 심문기일·장소 통지해 출석 뒤 심문
"강제 구인은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실현"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범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폐단이 없어질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뒤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강제 구인해 최대 24시간 인치 ,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뤄져 신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 뒤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김승원‧김정호‧김한규‧노웅래‧신정훈‧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수진(비례대표)‧임오경‧임호선‧주철현‧한정애‧한준호‧황운하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