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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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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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톡, 패스(PASS) 등의 7종의 간편인증서비스에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를 추가해 총 11종의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각 20%까지 소득공제된다. 2021년 각각 10%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1~6월분에 40%, 2022년 7~12월분에 80%의 소득공제율은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전세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됐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상해보험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다.

2022년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를 정한 뒤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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