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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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 신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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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 법제실 모델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재편
법제 기능을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주민조례, 제도개선 등 시민 참여 '강화'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사무처 시무식 모습.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사무처 시무식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돼 모두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에 발맞춰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권익담당관'은 폐지했다. 대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은 강화한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사무처장 1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 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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