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윤석열 정부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비판
상태바
김병욱 의원, 윤석열 정부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비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1.19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발표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일감몰아주기 억제하기 위한 제도... 완화에는 신중해야
"이번 규제 완화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방안에 대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방안에 대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방안에 대해 19일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다. 도입된 이후 이 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지난 16일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을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하며 ▷공시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고 했지한 핵심 내용은 공시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의 기준액인 50억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 때(2012년)보다 커졌다는 점만 보았을 때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 증가된 수치다. 76개 공시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다.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공정한 경쟁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