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고양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도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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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고양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도변화 소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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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융복합 도시개발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0~23개월 아동 부모급여,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고양시는 공간혁신구역, 부모급여 등 복지제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환승주차장 요금체계 등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공간혁신구역, 부모급여 등 복지제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환승주차장 요금체계 등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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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특례시는 공간혁신구역, 부모급여 등 복지제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환승주차장 요금체계 등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참고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규제완화·융복합 도시개발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 시대변화에 맞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완화하고 융복합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는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에는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도 1.5~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등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23개월 아동 부모급여, 아이돌봄 지원 확대

2022년 출생아부터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0세 아동 70만원, 만1세 아동 35만원~45만2000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지원단가도 1만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60%(청소년 한부모 60%→65%)로 확대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5.47% 인상된다. 또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한부모·차상위계층 재산 산정 때 활용하는 기준지역 구분이 4단계(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로 개편돼 적용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 대해 최대 16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이 전국 모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원하는 곳을 지정해 방문 수령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지문등록을 해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완료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서 4·5등급으로 확대되고 2004년 이전 제작돼 노후화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까지 포함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 상반기 희망공동주택에서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 60~70%,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 80~9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더 길다. 예를 들어 두부 유통기한은 17일, 소비기한은 23일이다. 과거에 비해 냉장·유통기술이 발달해 안전한 식품보관이 가능해졌고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되는 음식물이 증가하자 소비기한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유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서울시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올해 버스·지하철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시내버스 1200원 → 1500원 (▲300원), 마을버스 900원 → 1200원(▲300원), 지하철 1250원 → 1550원(▲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기도는 버스요금은 유지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노선버스 대폐차 때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환경친화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양시에는 현재 시내버스 120대, 마을버스 136대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187대는 전기저상버스다. 시는 관내 운수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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