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노조법2·3조 개정 지연 민주당과 환노위원장 규탄
상태바
시민사회, 노조법2·3조 개정 지연 민주당과 환노위원장 규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1.25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 민주당과 전해철 위원장을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노조법3조 우선 개정하자는 전 위원장에게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 묵인하라는 거냐"
국민 10명 가운데 7명(70.2%)은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민주당에게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1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 촉구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린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투쟁할 것" 경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사회가 당내 이견을 핑계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을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디.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넘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다.

당내 이견으로 민주당은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조차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해철 환노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노조법 2조 사용자개념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노조법 3조를 우선 개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원청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를 앞으로도 묵인하라는 이야기"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며 처절한 투쟁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환노위원장의 입장에 가로막히는 등 과반 야당의 의지 없음이 드러난 현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16일 실시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돈문 교수(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70.2%)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상식"이라며 "시민들은 원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책임이 정부(44.3%)와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21.9%)에도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과를 보고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민주당에게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1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린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국회의원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행동할 것이라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