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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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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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내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COFIX) 12개월 기준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39~7.70%로 5.34~6.74%로 낮췄다.

같은 상품의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 역시 5.73~7.13%에서 5.43~6.83%로 0.30%포인트 떨어졌다.

신잔액 코픽스 6개월물 기준 금리는 5.62~7.02%에서 4.87~6.27%로, 신잔액코픽스 12개월물 기준 금리는 5.66~7.06%에서 4.96~6.36%로 각각 0.75%포인트, 0.7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도 4%대 후반으로 낮췄다.

KB국민은행은 'KB전세금안심대출'의 신잔액 코픽스 6개월물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 최종금리를 4.53~5.93%로 내렸다. 같은 상품의 신잔액 코픽스 6개월물 금리도 4.97~6.37%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기존보다 0.8%포인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18~7.08%에서 4.38~6.28%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조치에도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자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조정이기 때문에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기존 약정에 따라 이번 대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전세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차와 갱신(연장) 임차일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에 제외한다는 금융당국의 조항이 있지만 전세대출을 재대출할 때는 신규 또는 갱신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DSR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차주뿐만 아니라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기한 연기, 조건 변경 등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집값 하락기에 KB시세가 많이 떨어져 대출자가 원하는 주담대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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