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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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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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자회견... "정치권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거대 양당,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기형적인 위성정당 창당해 민주주의 후퇴
"정개특위는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1원칙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 수와 지역구 의석 비율 2:1로 해야
경실련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입법청원문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 소개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이름으로 이날 국회의장실에 제출됐다.

현재의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변형됐다. 

이도 모자라 거대 두 정당(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기형적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당시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은 없다'던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심은 여전히 왜곡됐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비대칭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도 실패했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왜곡이 더욱 극심했다.

수도권 12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48만9876표(54.9%), 미래통합당은 423만8628표(42.4%)를 각각 얻어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2.5%포인트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이 121곳 중 103곳(85.1%)을 쓸어 담았다.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17곳(14.0%)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이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데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당선자 수)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균형을 태생적으로 낳게 돼 있는 현행 선거구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민주당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법 개정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다.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다. 거대 두 정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어 다른 법안들과 같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나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 유지 시 연동률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 개혁안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입법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부칙 제14조 개정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제21조 개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3년 전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때보다 더욱 역행하는 식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확실한 길은 3년 전 후퇴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국회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1원칙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현행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 수와 지역구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자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두 거대 정당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두 정당의 결단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선거제도 개혁의 승패를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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