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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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2.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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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무화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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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일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때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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