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우자"... '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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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우자"... '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발의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3.0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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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식 4~5인 선거구법 대표발의...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의원정수 현행 300석 유지, 지역구 선거구당 의원정수 4∼5인 기본
선거비용 후보당 2억원 제한... TV토론, 모바일 공보물 등 선거운동 변화
앞으로 선거제도는 일반 국민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통해 결정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을 키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소속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해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해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유세차·선거운동원·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어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정치구조를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 반사이익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깨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거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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