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서울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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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서울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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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월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
"건축물 관리·감독 강화하는 동시에 애시당초 불법증축할 수 없게 규제 강화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3일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박강산 서울시의원 3일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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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강산 의원은 3일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난 1월 19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을 때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면서 불법 증축을 근절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 증축 근절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근시안적 관점으로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 증축 근절을 막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나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면 밖으로 드러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지속했다"며 "이행강제금의 기준 확대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단순히 돈으로만 불법의 대가를 치르는 꼴이 돼 실효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기존보다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애시당초 불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불법증축은 근절하면서 안전한 서울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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