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전세 사기에 전세반환보증보험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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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전세 사기에 전세반환보증보험 문턱 높아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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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 서울·경기·인천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거래 3건 중 2건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넘어서면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은 64%, 경기도는 68%, 인천은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불가 거래 비율이 강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84%, 영등포구 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전세거래 비율이 90%에 달했다. 경기에서도 광주시와 의정부시(86%), 이천시(84%)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동안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가입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다음달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이 90%로 변경되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빌라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면 전세 거래의 절반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게 되고,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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