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령까지 위반하며 '통일TV'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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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법령까지 위반하며 '통일TV' 송출 중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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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송출 중단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시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받아야하는데 '무시'
'유로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위배'
고민정 "KT 측의 통일TV 송출 중단 배경은 구현모 대표의 "정권 눈치보기'?"
KT가 법령까지 위반하며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TV' 로고.copyright 데일리중앙
KT가 법령까지 위반하며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TV' 로고.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KT가 자신들의 IPTV 채널 '지니TV'에서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T가 관련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송출 중단 조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 나왔다.

 9일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KT 지니TV는 지난달 18일 오후 통일TV에 공문을 보내 "통일TV가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전 등 법적·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 송출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송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고민정 의원실에서 통일TV에 확인한 데 따르면 당시 KT 쪽은 통일TV의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고민정 의원이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 자료'를 보면 KT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을 위반하며 송출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방송사는 위 법 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 조건 변경 시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통일TV 송출 중단을 하려면 과기부 장관의 수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기부 제출 자료에는 KT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일자는 1월 18일, 과기부의 신고 수리 일자는 1월 27일로 확인됐다. KT 쪽이 과기부의 수리도 받지 않고 위법적으로 송출 중단 조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는 또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로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의 결정을 하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일TV 는 남북화해협력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설립을 준비해 과기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개국했다. 개국 뒤 송출 중단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KT 쪽은 통일TV에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통일TV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KT 쪽이 위법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통일TV 송출 중단 초지를 한 배경에 오는 3월 연임 도전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구현모 대표가 '정권 눈치보기'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TV 경영진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과기부의 등록 절차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

이에 대해 KT 쪽은 "이적 표현물의 계속적인 송출을 막기 위하여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다"라며 "방송의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긴급하게 송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통일TV 송출 중단 배경을 해명했다 .

한편 과기부는 KT의 '인터넷 멀리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민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먼저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KT의 통일TV 송출 중단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민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먼저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KT의 통일TV 송출 중단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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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먼저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케이티의 통일티브이 송출 중단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의 결정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케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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