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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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해 진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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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되고, 주담대를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도 시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이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음달 2일부턴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규제도 풀린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사 폐지된다,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는데, 앞으론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안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단 내달 2일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 실시중이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재무적 곤란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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