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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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명 증원' 추진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3.0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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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선의 이상적 모델보다 최선의 현실적 모델 찾아야 선거제도 개혁 가능"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0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소선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30명 증원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정당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 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9년 12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고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소선거구제와 함께 전국단위에서 시행된 현행 제도는 지역별‧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도 모자라 당시 거대 두 정당(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기형적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여전히 왜곡됐고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도 부족함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데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당선자 수)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구제 역시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지 못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출 확대,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유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켜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길을 열었다.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47명에서 30명 늘려 모두 330명으로 정했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다.

개정안은 또 각 당의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근거도 설정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가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의석수 보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금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보다는 최선의 현실적 모델을 찾아야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기에 한국의 선거제도 역사와 국민 정서, 정치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지역별‧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기회 를 확대해 정당간 정책경쟁 통해 정책정당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이병훈·김철민·김영배·이원욱·최종윤·김종민·민병덕·김민철·양경숙·강은미·전해철·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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