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석연 처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참석
상태바
법제처 이석연 처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참석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6.18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제처 이석연 처장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 데일리중앙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법적 현안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가 함께 모여 비교법적 논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법치주의를 공고화하고 동아시아 법제교류를 활성화 할 것인가를 논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영남대 소재)에서 법제처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제개선 현황 및 방향'이라는 내용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제공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치사회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법치주의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법치주의의 실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 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망국적 병폐인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과거처럼 정치권이나 정치권력 위주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그 동안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 법령개폐작업의 중심에 나선 가운데, 특히 과태료과 과징금,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중복부과를 하나만 부과하도록 대폭 정비하고, 규제간섭위주의 법령을 대폭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며, 인허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력하여 7, 8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한국의 법령정보관리시스템을 공유하기 원하는 국가에 대해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의 앞선 법률 선진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한국의 법문화를 수출하며, 법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에 한국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외국 법령을 번역, 한국 업체에 제공하는 영문법령정보화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하고, 2009년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과의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교류 사업과 2010년 3월에 있었던 베트남 법무부 및 총리실과 홍콩 법무부를 방문을 통한 한국 법령의 영문화사업 및 영문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법령정보 자료 공유 논의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사례를 정리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법제교류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석연 처장은 끝으로 "동아시아 각국이 법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아시아 각국은 모든 정책이 법으로 표출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로 기조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류시조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국가의 법치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대학교 이효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개최는 앞으로 형성될 아시아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법치주의 비교 연구가 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국가의 법치주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 홍콩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林峰 홍콩시립대 교수) ▲ 대만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簡資修 대만대 교수) ▲ 필리핀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Raul C. Pangalangan 필리핀대 교수) ▲ 몽골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Sumiya Sukhbaatar 몽골대 교수) ▲ 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임지봉 서강대 교수)라는 5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