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에서부터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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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에서부터 탄력받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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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안'에 경기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권한 부여 등 경기도의 건의 대거 반영
홍정민 의원 "경기도의 추진의지와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 일산의 속도감있는 재건축 기대"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의 추진의지와 일산 내 통합재건축 논의 진행 등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 속도감 있는 일산 재건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의 추진의지와 일산 내 통합재건축 논의 진행 등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 속도감 있는 일산 재건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시 일산에서부터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은 14일 "정부가 곧 발표할 특별법안이 경기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의지와 맞물려 일산에서부터 속도감 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경기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우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 뒤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지자체와 국토부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최종승인 주체로서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해 가겠단 입장이다. 이로써 일산,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정비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통합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일산에서는 강촌 1·2단지, 백마1·2 단지 등이 지난해 3월부터 통합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통합재건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시작한 일산은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 사례로 앞서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국토부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때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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