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해야
상태바
심상정 의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15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토위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
국회법 86조 3항,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 규정
심 의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와 국민과 약속"... 대국민 약속지켜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지만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도 두 달 반 만에 받는다"며 68일 만에 개최된 국토위의 개점휴업 상태를 질타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3항은 업무 개시명령 발동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 의원은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됐다"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장안은 국토위 의결 당시 화물연대 당사자들과 맺은 약속이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사안"이라는 점을 상시키키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위의 계획 및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고 국토위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위 전체회의안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이후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향해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