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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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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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처럼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의 신규 허가로는 기존 5대 은행 체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며 이보다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방식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실질적인 유효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이 제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등 은행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어 법인 고객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 업무를 해왔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증권·보험·카드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를 활용해 예금·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느라 평균 대출금리를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완화하면 5대 은행에 몰려 있던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5월 도입될 핀테크 대환대출 플랫폼도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핀다, 카카오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담보대출 등도 추가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예금·대출 업무 확대와 지점 증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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