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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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 법적 근거 마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3.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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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부실 막기 위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조례에 규정
해당 조례안,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전망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100미터 이상 보도(사람이 다니는 길) 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보도 포장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가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보도공사 시공에 더욱 큰 책임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연 의원은 9일 "보도공사를 마친 경우 도로 관리자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말 보도공사 집중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도공사 참여자의 책임 시공 의지를 보다 강화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100미터 이상 모든 보도 포장공사를 마친 경우 설치되며 공사기간과 시공사, 감리사 및 감독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공사 참여자들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참여자들이 보도를 시공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연 의원은 "기존에 방침으로 운영돼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보도공사 실명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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