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 '민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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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 '민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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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 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 반영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 아닌 자가 자녀 생부인 경우 친생자 추정 배제해야
"자녀 복지를 위해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 입법 취지 밝혀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조건적인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10일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 일 뒤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 일 안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 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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