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주요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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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주요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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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감독 규정 마련해야"
임호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주요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임호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주요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야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관광지에 AED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설치 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 부처의 반대 의견 등으로 폐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무설치지역에 배치된 AED는 모두 3만1842대다. 하지만 그중 77.5%인 2만4695대가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돼 있다.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까지 올릴 수 있다 .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는 3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돼 있어 AED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문체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관광지 등 실외지역에서의 AED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ED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AED 설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임 의원은 "아무리 많은 AED가 준비돼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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