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거래사기 8만3214건, 하루 평균 228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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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거래사기 8만3214건, 하루 평균 228건 발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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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중고거래사기 81.4% 폭증... 중고거래사기 피해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
유동수 의원 "특별법 제정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하루 평균 228건 발생했다며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하루 평균 228건 발생했다며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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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하는 등 최근 중고거래 사기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8건인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 등의 순이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피해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미뤄볼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걸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면서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일이 걸린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피싱 사기와 대조적이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뒤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피해 대책을 위한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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