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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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의무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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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15일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Sprinkler)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15일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Sprinkler)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Sprinkler)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당)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안 동물원에서 불이 나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화재로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현행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또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안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돼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라며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해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장철민·조오섭·백혜련·민병덕·최혜영·김영진·박성준·박상혁·이수진·정춘숙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 위원장과 김상희·이동주·장철민·민병덕·박성준·박상혁·이수진·김영진·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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