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잘못 인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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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잘못 인정", 구속 면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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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1시간 정도의 심문이 종료된 후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아인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투약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에 올랐다.

신씨는 앞서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중 유씨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미국 여행에서 귀국한 유씨 신체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4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 2곳에서 압수한 자료와 병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주 중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유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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