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연간 휴가 6일 미만 밖에 못쓴다
상태바
20대 직장인 연간 휴가 6일 미만 밖에 못쓴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20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66.8%)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직장인은 41.5% 로 나타났다. '6일 이상 9일 미만'은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2%,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8%, '15일 이상'은 19.4%로 집계됐다.

연차휴가 미사용률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이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응답자들은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20~30대 직장인도 3명 중 1명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사장들은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