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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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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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월 100만원의 저비용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 덜 수 있도록"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21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21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21일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월 201만580원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노동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돼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노동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고 한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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