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월 선거구제 개편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상태바
김진표 "4월 선거구제 개편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2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최소 개헌... 개헌절차법 준비
국회 전원위원회 3월 30일부터 선거법 개편안 논의... '신속, 집중, 숙의' 3원칙 제시
소선거구제? 극한 대립 거대 양당제 폐해 지적... 연동형에선 위성정당 등장 방지 불가능
지역구는 도농복합형(농촌은 소선거구, 대도시는 중대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개방형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과 선거법 개편에 강한 의지 갖고 있다? 대통령에게 개헌 동참 주문
"지금처럼 국정지지율 낮을 때 개헌과 같은 미래비전 제시하면 국민지지 받을 수 있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오는 4월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내용의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 일정표를 공개했다. (사진=MBC '시선집중')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오는 4월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내용의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 일정표를 공개했다. (사진=MBC '시선집중')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월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우선 고치는 개헌을 추진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 선거구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정치 현안과 국민 관심사에 대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정책설명회에서 개헌과 선구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자신의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수로 여기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헌부터 화두로 꺼냈다.

김 의장은 "개헌이라는 게 양쪽 진영, 보수-진보 양 진영이 또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신뢰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 위에서 개헌의 동력을 얻겠다는 얘기다.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 앞둔 오는 4월 중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 입법을 해서 개헌은 하되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고치는 개헌을 하자는 구상이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손대려다 개헌이 불발된 역대 정권 및 국회에서 교훈을 얻겠다는 것.

김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헌은 '대통령 중임제' '국무총리 선출방식'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담는 내용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안과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행 총리 임명 방식보다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김 의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수-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그걸 이유로 또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전문이라든가 기본권에 필요한 조항 등이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또다시 진영 간의 대립이 개헌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특권, 특히 불체포특권 폐지 정도만 개헌안에 담자는 것이다.

김 의장이 정치인생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정치 일정표에는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고 그 동력으로 실무작업을 거쳐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상이 들어 있다.

다음으로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법 개정(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얘기했다.

김 의장은 신속·집중·숙의,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4월 말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자, 복잡한 것일수록 정확하게 알고 깊이 토론하자, 그런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 아래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 기간에 웹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이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선거법 개정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가 회부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논의할 3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김 의장은 "인구 500만명이 넘는 나라 중에 단원제 의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양원제의 장점을 살려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고 도시는 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고쳐 지역구 숫자를 조금 줄이고 그 줄어든 지역구 숫자를 비례대표에 포함시켜 60~70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전국을 6~7개 권역별로 선거구를 만들어 각 정당이 내놓은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직접 고르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는 도농복합형(농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으로 가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개방형으로 가자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도출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은 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을 하는 한 위성정당 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강하제 지적했다.

김 의장은 "거대 양당제도는 소선거구제도를 할 때 극렬하게 나타난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니까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9번의 총선의 평균을 내보면 사표비율이 49.98%다. 국민이 투표한 것의 50%의 의사는 투표 결과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현행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 유권자의 표심은 심각하게 왜곡됐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비대칭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도 실패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왜곡이 더욱 극심했다.

수도권 12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48만9876표(54.9%), 미래통합당은 423만8628표(42.4%)를 각각 얻어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2.5%포인트였다.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이 121곳 중 103곳(85.1%)을 쓸어 담았다.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17곳(14.0%)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두 당의 득표율 차는 12.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에서는 6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가 지닌 이러한 한계즐 지적하고 "정치의 출발이 국회 구성 때부터 50%의 국민 의사는 죽어버리니까 전체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만 잘 규합하면 이긴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다는 그런 왜곡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선거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구조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3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인 내지 5인을 뽑게 되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유권자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하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며 "제3당인 정의당의 후보들이 15%에서 20% 사이를 득표하게 되면 3~5인 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와 역할을 적극 할 뜻도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것은 우선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며 "또 국회의원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거제개편을 해야 한다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의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개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는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블랙홀 논리 때문에 그랬는데(제대로 못했는데)"라며 윤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개헌과 같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그렇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방탄 국회' 관련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고 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현재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서 개헌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거고 헌법상 개헌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면서 자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랄 순 없다.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만 국회의 입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1차로 그 조정안을 수용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다"며 "정부도 국회도 여당도 야당도 한 발자국씩 무엇이 농민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