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두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5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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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두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50% 감면 시행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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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시의원 발의 다자녀혜택 확대 개정 조례 5건, 27일 공포
공영주차장 5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등 혜택 적용
서울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설관리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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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서울시 두자녀 이상 가구는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3월 21일)에서 가결돼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오는 28일부터 무료 입장이 적용된다.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지향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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