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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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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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심판위가 징계조치 효력 집행정지 심리·결정할 때 피해학생 의견 반영 제도 도입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가해학생 불복절차 악용 막아야"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횡성의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뒤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동급생을 괴롭혀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조치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여론은 들끓었고 집행정지 심리·결정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백혜련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면서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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