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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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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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세가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0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값으로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있다. 

또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에 관한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취지를 가진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며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사회초년생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전세사기방지3법' 발의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전세사기방지법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역시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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