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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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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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입증책임 강화하고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심의기구 신설 등의 내용 담아
"제조업자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 강화 필요"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급발진 잔혹사를 멈춰야 한다"며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급발진 잔혹사를 멈춰야 한다"며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급발진 잔혹사는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운전자 보호 3법'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도 없는 현실이다.

박용진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한규·박재호·송재호·오영환·우원식·임호선·전재수·정춘숙·조정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김병기·김한규·박재호·송재호·오영환·우원식·임호선·전재수·정춘숙·조정훈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김병기·김한규·송재호·오영환·우원식·임호선·전재수·정춘숙·조정훈 의원 등이 각각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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