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부담은 덜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줄이는 합리적 방안 모색
정부,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공기업 적자 고려해 kWh당 5~9원 인상 검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11일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분기 인상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kWh 당 5~9원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약 32조원을 돌파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약 8조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올라 지난달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물가분과 소속인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