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12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시설 아동·노인, 요양병원 환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실시
복지시설 아동·노인, 요양병원 환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실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노인,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노인은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소방안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2022년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을 만큼 화재 발생시 노인의 부상 및 사망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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