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막기 위한 입법 추진
상태바
김미애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막기 위한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14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전 통지 의무화, 설치 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규정 담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보행자와 교통 안전 위협 등 '현수막 공해' 심각
"시민안전 보장과 도시경관 개선 위해 정당현수막 일부 제한 둘 필요 있다"
정치와 정당 시각 아닌 국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무분뱔힌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무분뱔힌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등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난립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전 시장 등에 사전 통지 의무화 ▲설치 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 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됐다.
 
그러나 애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정당 현수막 난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