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살인적인 고리대금 논란속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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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살인적인 고리대금 논란속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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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낮은 자본으로 대부업체 등록 가능하다 보니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
대부업 등록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 9000%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인 6009개)다. 이 가운데 31.5%에 불과한 법인이 전체 대부 시장의 94.1%인 14조9421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69.5%가 고금리 개인업자인 셈이다.

개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에 비해 휴·폐업이 빈번하다. 

또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 보니 법정최고금리 20%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최근엔 연 9000%의 불법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기 어려워 대출중개업체나 제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재 등록된 2000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들이 개인업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갱신 등록 때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양금희 의원은 "낮은 자본만으로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을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어난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자리잡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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