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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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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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간제교원, 해마다 증가 추세임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 없어
"기간제교원의 공제회 가입 배제는 명백한 차별...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져 정규직교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이 일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노동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명백한 차별이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이른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이처럼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교익원공제회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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