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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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6.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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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년도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연장하고 ▲현행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포함되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30일 연장(국회 예산안 심사기간 60일→90일)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사를 막고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의 경우 미국은 240일, 영국은 120일, 독일은 120일로서 우리의 60일보다 2배 이상으로 길게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단계(매년 4월 30일)에서 결정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을 부처 통보 이전에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29조제2항)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을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보니 실제 부처별 지출한도액이 이 지침에 포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후에 국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이 포함된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처간 밀실 행정에 따른 편의적 사후 변경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현행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1962~1972)의 120일 규정이 유신헌법 때 90일로 축소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고 있고, 63개 기금과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관서별 한도액에 대한 국회보고 규정의 신설 관련해서도 "동 제도를 통해서 건전한 국가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심화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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