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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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의원,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열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6.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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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원격의료법안' 해법 모색

▲ 김혜성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국회의원은 같은 당 노철래 의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국회 계류 의료법 개정안 총 41개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특히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정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법안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 체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해법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동관 한국의료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가 할 예정이다.

이어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단체 회원 등이 열띤 토론에 나선다.

김혜성 의원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의료법이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이 이뤄진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의료법 토론회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총체적 점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1시4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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