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 따른 불법행위 방지 필요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 근절 위해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탐정이 공식 도입돼 인정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입법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탐정업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 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 확인 ,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 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