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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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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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 따른 불법행위 방지 필요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 근절 위해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 근절을 위해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 근절을 위해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탐정이 공식 도입돼 인정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입법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탐정업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 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 확인 ,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 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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