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용지 방치 심각... 42년 방치된 땅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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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용지 방치 심각... 42년 방치된 땅도 있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2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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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교용지 33곳 중 9곳은 20년 넘게 학교 설립되지 않고 방치"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 계획 및 활용 계획 신속히 마련할 것 주문
시교육청 관계자 "방치가 아니라 관리"... 지자체에서 해제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
"20년 넘게 오래된 학교용지 9곳 가운데 7곳은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교육위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용지 방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 계획 및 활용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 답변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교육위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용지 방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 계획 및 활용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 답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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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서시의회에서 나왔다. 최장 42년째 방치한 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방치'가 아니라 '관리'라며 지자체에서 학교용지 해제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장기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교육위 회의에서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에는 모두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곳이 9곳에 이른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옆 땅의 경우 무려 42년이 지났지만(1981년에 결정) 아직도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3곳의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서둘러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에 해당되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까지도 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했으며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계획 및 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의하며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일 김혜영 의원실에 관련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년 넘게 오래된 학교용지 9곳 가운데 7곳은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했다. 지자체에서 아직 해제를 안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나중에 학령인구가 늘어나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잡아두는 것이다. 미개설 학교용지 33곳 중 32곳은 남의 땅(사유지)이다. 

'학교용지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인가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기 재개발·재건축을 크게 할 거니까 학교가 필요한 거 같은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온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학교 2개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하면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지 2개를 놔두겠으니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이를 보며 결정하라고 한다"며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자꾸 늦어지니까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학교용지도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땅은 LH공사, SH공사 소유지가 대부분이다. 사유지의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조합 땅이라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래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땅은 학교용지를 함부로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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