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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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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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홍국표 의원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걸로 기대"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25일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준보조율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 조항 신설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확인·점검하게 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국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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