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원희룡, 정부의 깡통전세 특별법안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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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원희룡, 정부의 깡통전세 특별법안 관련 논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4.26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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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정의당 방문...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정부측 특별법 설명
정부가 제출할 특별법안에 정의당이 추가로 요구해 온 요구안 등 반영 확인
보증금 반환채권 통한 피해자 경매, 공매 지원 및 손실 보상 관련해선 이견
정의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의견 정부에 전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정의당을 예방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정부측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의당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정의당을 예방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정부측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의당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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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정의당을 예방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정부측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의당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의당이 제안한 대책 중 경매 및 공매 중단 및 연기,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지방세 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통한 임차인 우선 거주 보장 등을 순차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할 특별법안에는 정의당이 추가로 요구해 온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국세 채권에 대한 안분 배당 특례와 특별법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칙조항 등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당 법안에 포함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한 피해자 경매, 공매 지원 및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에 의견차를 확인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현재 사기 임대인의 종부세 등의 고의적 국세 체납 등으로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임에도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경매와 공매를 대행 추진하는 방안과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재난 규정'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후 국회 국토위 등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날 상호 의견을 나눈 대책들에 대해 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고 정의당도 정부안 추가 검토 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냐"며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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