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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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4.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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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는 계기 됐으면 한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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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벤처 창업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 다수 생기고 있는데 이 법안 도입으로 창업자들이 창업정신을 지키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 , 중국 , 인도 , 영국 등 유니콘 기업이 많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형 모델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으로 3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는 등 이색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술력으로 기업 운영하고 과정에서 성장 단계마다 자금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율 떨어지면 경영에 몰입하기 힘들어 투자 대신 차입을 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일반 기업 아닌 벤처 중소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어떻게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국회의 임무다 . 앞서 의원들 우려 공감하지만 우려한다고 일 안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막아내고 구현되지 않게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벤처기업법이 재벌 2·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등기이사인 창업주 가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복수 의결권 존속기한도 최대 10년 이내로 하되 상속·양도·증여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도록 규정해 재벌 2·3세 상속 악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일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염원인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국회가 벤처기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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