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유해정보 유통 즉시 조치 의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너는 약 2주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학교 쪽은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됐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김영주·김종민·김철민·김홍걸·박광온·박정·서영교·송옥주·오영환·이동주·장철민·정춘숙·조승래·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