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에 "앙꼬 없는 찐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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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에 "앙꼬 없는 찐빵" 비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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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임금 늦게·적게 줄수록 사장에게 유리…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
3대대책, ①지연이자 의무화 ②반의사불벌죄 폐지 ③임금채권소멸시효 확대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간담회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제와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간담회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제와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직장갑질119는 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체불임금 대책'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때는 감점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내놨다. 

직장갑질119는 그러나 체불임금 근절의 핵심 3대 정책인 ①지연이자 지급 의무화 ②반의사불벌죄 폐지 ③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는 빼놓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에 빗대 비판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연간 평균 1조5000억원으로서 1조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일본과 비교하면 약 15배 수준이다. 

직장갑질119는 "이 금액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된 금액의 합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했어도 당사자 간 다툼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임금체불 공화국'인 셈이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단순히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즉 '체불'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자가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약 70%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에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다. 이들에게 특히 임금체불이 집중되고 있는 구조라서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임금체불 대신 임금절도(wage theft),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임금체불에 대해 "한국에서는 특히 형사적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 수준으로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절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당국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불응해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보통 1심 판결 전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처벌이 되더라도 대개 체불액의 10% 수준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 

이런 현실에서 임금을 제때 꼭 지급해야 한다는 동기나 유인이 사업주에게 생길 리가 만무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3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대대책으로  △지연이자 의무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소멸시효 확대를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직장갑질119는 3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대대책으로 △지연이자 의무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소멸시효 확대를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발표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은 특히 법집행 행정의 영역에서 다소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고 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먼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을 제시했다. 임금체불을 근절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다. '반의사불벌죄'로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임금도둑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3년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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