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최대 4년, 연 2% 전세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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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최대 4년, 연 2% 전세대출 이자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5.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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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전세보증금 대출 1억원 이내, 연 이자 2% 제외 부분은 본인 부담
인천시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년, 연 2%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년, 연 2%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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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3일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모두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격 검증 뒤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www.incheon.go.kr),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 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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