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통해 청년주거안정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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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통해 청년주거안정 이룰 것"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5.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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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임대료, 관리비 10%p 내리고 투명하게 공개, 청년 부담 완화 기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전면 개편... 사업 활성화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 대상지 확대해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적극 공급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할 것"
유정인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청년주거안정을 이룰 것"이라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정인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청년주거안정을 이룰 것"이라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전면 개편돼 청년주택 공급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임대료, 공급 실적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뿐만 아닌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포함시키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인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뒤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사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기존의 주변시세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함과 동시에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투명하게 산정하고 고금리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한정으로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확대(1.5%->2%)하는 것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역세권 부지보다 싸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를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켜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다만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적극 공급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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